저의선택이아니라회사의강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2년동안같은업종의일에서는
일을하지말라는 계약서서도썼구요
아무것도아니다하고썼는데
이제보니니저의경력이없어지는거더군요
만약이를어기고일을하다걸리게도는건언제쯤일까요
저의선택이아니라회사의강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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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지말라는 계약서서도썼구요
아무것도아니다하고썼는데
이제보니니저의경력이없어지는거더군요
만약이를어기고일을하다걸리게도는건언제쯤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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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기준일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2.07.17 | 1924 | |
여성 | 유산.사산 휴가?? 1 | 2012.07.17 | 19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1 | 2012.07.17 | 156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또은 보상휴가 1 | 2012.07.17 | 2706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방법 등 1 | 2012.07.17 | 14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204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148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2.07.17 | 1253 | |
근로시간 | 근로일 계산 1 | 2012.07.17 | 1510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 2012.07.17 | 2757 | |
» | 기타 |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 2012.07.16 | 1441 |
임금·퇴직금 |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 2012.07.16 | 1418 | |
고용보험 |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 2012.07.16 | 2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고용승계 1 | 2012.07.16 | 34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 1 | 2012.07.16 | 1439 | |
임금·퇴직금 |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 2012.07.16 | 1377 | |
휴일·휴가 |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 2012.07.16 | 155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 2012.07.15 | 2937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1 | 2012.07.15 | 1497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 2012.07.14 | 37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며 귀하가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기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