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gg 2012.07.17 01:48

안녕하세요. 27살 대학생입니다. 현재 고시를 준비 중이어서 용돈벌이 목적으로 서초구의 대신학원에서 지난 3월 13일부터 7월 12일 까지 약 4개월 간 근무했습니다. 3개월 쯤 근무한 후 고시 준비와 함께 학원을 나가는 것이 벅차서 6월 초에(30일 이전에 통보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원장님에게 통보했습니다. 원장님이 7월 12일까지는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12일 까지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결근, 지각 등 학원에 손해를 줄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중 한 조항이

  제14조 (조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을이 불가피한 신변상의 이유가 아닌 을의 자유의지로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직전 3개월분 급여를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처음 2개월은 월급여 50, 3개월 째부터 월급여 60으로 하기로 했는데 학원 측에서 위 14조 조항을 근거로 3,4개월 째 급여를 60만원이 아닌 50만원으로 처리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실제로 위의 14조와 같은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아무리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일 이전에 학원 측에 통보하였을 시 별다른 손해배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3)저처럼 조기퇴사시에 정규급여(60만원) 대신 수습급여(50만원)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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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위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위약금을 예정한 부분은 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이금 지급기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였거나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에 손해에 발생되지 않았다면(또는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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