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해 9월 26일 입사하여 지금도 근무 중 입니다. 1년의 8할이상을 출근해야 연차(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8할의 시기가 언제인가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1. 지난 해 9월 26일 입사하여 지금도 근무 중 입니다. 1년의 8할이상을 출근해야 연차(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8할의 시기가 언제인가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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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기준일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2.07.17 | 1924 | |
여성 | 유산.사산 휴가?? 1 | 2012.07.17 | 19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1 | 2012.07.17 | 156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또은 보상휴가 1 | 2012.07.17 | 2706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방법 등 1 | 2012.07.17 | 14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204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148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2.07.17 | 1253 | |
» | 근로시간 | 근로일 계산 1 | 2012.07.17 | 1510 |
임금·퇴직금 |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 2012.07.17 | 2757 | |
기타 |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 2012.07.16 | 1445 | |
임금·퇴직금 |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 2012.07.16 | 1418 | |
고용보험 |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 2012.07.16 | 2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고용승계 1 | 2012.07.16 | 34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 1 | 2012.07.16 | 1439 | |
임금·퇴직금 |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 2012.07.16 | 1377 | |
휴일·휴가 |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 2012.07.16 | 155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 2012.07.15 | 2937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1 | 2012.07.15 | 1497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 2012.07.14 | 37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시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이 아닌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할(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1.9.26. 입사를 하였다면 2012.9.26. 만1년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후 결근이 없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총 11일) 만1년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