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남 2012.07.18 09:49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 4월부터 8월 말까지 총 5개월간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합니다. 즉 최소 6개월 이상 180일 이상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실업급여 해당자에 속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역시 타 공립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였습니다. 한주에 10시간씩 시간으로 따지면 약 15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아는 사람한테 듣기로 중학교에서의 시간강사에서 일수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듣기로는 4시간을 1일로 쳐준다고 하는데 자세한 정보를 찾을수가 없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공립학교에서의 시간강사인 입장에서 근무일수인정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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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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