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보험에는 총 1년 9개월 정도 가입되었었고 현직장에서 6개월 근무 후 1개월 가량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여
지금까지 6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21일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다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회사 이전에 대한 공문이나 서류가 꼭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고용보험에는 총 1년 9개월 정도 가입되었었고 현직장에서 6개월 근무 후 1개월 가량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여
지금까지 6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21일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다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회사 이전에 대한 공문이나 서류가 꼭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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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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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년차관련 1 | 2012.07.18 | 158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7.18 | 386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관련 1 | 2012.07.18 | 1607 | |
해고·징계 | 해고하더니 실업급여 얘기하니 다시나오라네요 2 | 2012.07.18 | 1806 | |
기타 | 부당노동행위 등 1 | 2012.07.18 | 123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급여계산 1 | 2012.07.18 | 8575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2.07.18 | 1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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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