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음 2012.07.18 13:26

저희 회사가 3조 2교대 근무입니다.

2차 : 08:00~16:00   3차 : 16:00~24:00

근무형태 : 2222 휴 3333휴 로 4일 근무 1일 휴무 형태입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시급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차 교대조 근무시간 8시간, 3차 교대조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 : (8시간 * 4일 + 8시간 * 4일) * 365 / 10(10일주기) / 12= 195시간
    월 주휴일 : 8시간 * 35 /7 /12 = 35시간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일 중 4일동안 총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8 * 365/ 10 / 12= 24시간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월 174시간이 되며 195-174 = 21시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수당 21시간 * 1.5 * 시급
             야간근로수당 24시간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업무중 발생한 손해책임은 내가? 1 2012.07.18 2174
휴일·휴가 회계년도 년차관련 1 2012.07.18 158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7.18 386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관련 1 2012.07.18 1607
해고·징계 해고하더니 실업급여 얘기하니 다시나오라네요 2 2012.07.18 1806
기타 부당노동행위 등 1 2012.07.18 1232
»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 1 2012.07.18 8575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2.07.18 18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7.18 1168
임금·퇴직금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2.07.18 1868
임금·퇴직금 연봉재계약 근로자 서명날인 거부 1 2012.07.18 2727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7.18 1689
고용보험 결혼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3 2012.07.17 210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7.17 1931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확인 1 2012.07.17 5315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26
기타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2012.07.17 15409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2.07.17 2174
해고·징계 근무중 회사차 사고 1 2012.07.17 44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647
Board Pagination Prev 1 ...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