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2.07.18 16:45

상여금 지급과 관련 질의 입니다.

 

. 질의사항

 

        ①  기본급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기본급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변경된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계산상 착오로 과지급된 상여금을 소급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41[ 상 여 금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본봉 기준으로 500%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 , 경영 실적에 따라

별도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 또는 업무상 휴직 중 인자에 한한다.

지급시기(지급률) : 2, 4, 6, 8, 10월에 각 100%씩 지급 한다

 

질의1. 현재까지 상여금 지급시 각자의 호봉표의 해당 일당(일급)30일로 지급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41조에는 상여금은 기본급 또는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기본급 = 소정근로 또는 법정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이라고 보면,  일급을 80,000 이라고 가정할 때

 

        ① 148시간 기준 : 80,000 / 8시간 X 243 (30.375) = 2,430,000

        ② 140시간 기준 : 80,000 / 8시간 X 209 (26.125) = 2,090,000

질의의 주 내용

    현재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1주간 48시간 근무를 기 준으로 지급하던

    기본급을 1주간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상여금 도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취지의  질문입니다.

 

 

질의2. 1번 질의의 연장으로 그동안 번으로 지급하던 것을 번으로 지급하는 것 이 맞는다고

            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하 는지 여부

 

참고 판례를 찿아 보았습니다. : 대판20029063, 2002. 12. 27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 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질의3. 질의 1가 맞을 경우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참고 판례를 찿아 보았습니다.  : 대판9328737, 1993. 10. 12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 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 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 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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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 금액 또한 변경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기존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상여금 또한 그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 산정을 기존 48시간에서 40시간을 변경하는 부분은 당연히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변경을 통해 이를 수정하였다면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 변경으로 인해 상여금의 계산 기준 변경으로 과지급된 결과가 나타났다면 단체협약 과정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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