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호 2012.07.18 17:43

사회첫생활에 2년조금넘게 근무를했고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합니다

2010.0404일입사 20120725일퇴사예정

퇴직금관련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찾아본 퇴직산정기준이랑 회사에서말하는게 조금달라서요

원래 규정대로해야하면 어느정도 퇴직금이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 93만정도
시간외수당 최근2달기준으로 10만원~20만원사이
휴일수당 10만원
식대10만원
정기상여금34만원

그리고 제가 이번달끝까지못해서 중간에 25일경 퇴사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두번 휴가 4개씩쓰고 1~2개 썻거나 안썻을겁니다

정기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성과급이라고해서 일년에 두번 25만원 그리고 상여가 150%있습니다(년초에주던것..)

그리고 회사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다른건가요? 달중간퇴사가 말까지 다한것보다 퇴직금이 차이가 많이난다고해서요..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7.2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떄문에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1년에 두번 고정적으로 25만원씩 지급되어 왔다면 고정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중 퇴사와 월말 퇴사 모두 퇴직금 산정시 금액에 큰 차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시간외수당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금 산정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ic/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하히호 2012.07.20 16:0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죄송스럽게도 정기상여금으로 매달월급에 있는건 퇴직금 정산으로 해볼때 상여금 입력란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년초 상여금이 150%있는것은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날짜가 정해져있지않거든요 1월에주거나2월에주거나..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2.07.20 2421
여성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2012.07.20 41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2.07.19 1797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2.07.19 6993
고용보험 단기 알바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7.19 194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및 수급 여부 1 2012.07.18 1496
기타 강제잔업 1 2012.07.18 3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2012.07.18 2253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2 2012.07.18 2308
임금·퇴직금 업무중 발생한 손해책임은 내가? 1 2012.07.18 2174
휴일·휴가 회계년도 년차관련 1 2012.07.18 158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7.18 386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관련 1 2012.07.18 1607
해고·징계 해고하더니 실업급여 얘기하니 다시나오라네요 2 2012.07.18 1806
기타 부당노동행위 등 1 2012.07.18 123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 1 2012.07.18 8575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2.07.18 18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7.18 1168
임금·퇴직금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2.07.18 1868
임금·퇴직금 연봉재계약 근로자 서명날인 거부 1 2012.07.18 27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