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iehammer 2012.07.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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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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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료 직원간에 감정 다툼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료 직원간에 폭행이 발생하였거나 성희롱등이 발생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사업주가 추후 업무전환등이 불가능)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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