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2012.07.19 04:31

2012.6.30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인데요

8.1부터 2달간 단기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알바시간이 몇시부터 몇시 정해진건 없고 저에게 수행된 업무를 완료하면 되는거라 보통 주 14~15시간이될것같습니다

일당은 실업급여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실업급여신청을 알바전에 하는게 낫나요 아님 알바 끝난후 신청을 해야할까요

알바 할곳에서는 4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곳도 있다고해서

혹시 차후 부정수급으로 될까 염려됩니다

2. 글 읽다보니 주 15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차후 문제발생시 제 근무 시간증명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주 14시간이라  말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미리 조언구하고 신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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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되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때에는 해당 아르바이트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함)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단기간(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고요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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