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사규중에
당해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4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2009년 6월 25일날 입사한 직원이
2012년 6월 20일날 퇴사를 하게 된다면
6월달에 연차1개가 발생이 되는건지 아닌지..
1년 이상된 근로자가 퇴사할시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의 의미는 입사 1년 미만자를 뜻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사규 또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조항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입사 1년 이상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9년 입사자의 경우 2012년 퇴직시 퇴직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