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2월말 S모그룹에 입사하여 A라는 계열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2011년 10월부로 그룹내 A계열사에서 B계열사로 전출이 있었고, 2012년 5월 다시 A계열사의 요청에 따라 A계열사로 전입왔습니다.

근무내역을 정리하자면,

2010.12.27 ~2011.10.10 : A계열사

2011.10.11 ~ 2012.04.30 :B계열사 (A계열사 퇴직 처리)

2012.05.01 ~ 현재 : A계열사 (B계열사 퇴직 처리)

2011.10월 계열사 이동 당시 입사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갔구요,  2012년 4월말  계열사 이동시에는 B계열사에서 일한 6개월간만의 퇴직금만 정산받고 나왔습니다.

결국 2010.12.27 ~ 2011.10.10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두 계열사는 서로 지급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서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시 받을수는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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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간 인사이동의 경우 전출과 전적으로 구분하게 되며 전출의 경우 기존 기업(a계열사)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 새로운 기업(b계열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적의 경우 기존 회사를 퇴직한 이후 새로운 회사로 신규 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출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a계열사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추후 a계열사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나 전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ㆍ입의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대법95다51397, 1997.03.28
    【요 지】1.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
     2. 근로자들이 비록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자회사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원래 회사에 전입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도 원래 회사가 계속 작성ㆍ관리하였으며, 전출ㆍ입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었고, 한편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그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입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비록 전출ㆍ입시에 전출 회사에 사직서를, 전입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원래 회사와 그 자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
     3. 근로자들의 모회사와 자회사에서의 근무를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는 이상 그 기간중에 모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모회사와 같은 대기업이 그와 같은 중간퇴직처리가 퇴직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모회사가 중간퇴직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는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냥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공제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그 퇴직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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