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비정규직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항상 찾아보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저희학교에 기간제근로자(청소근로자)가 있는데 계약기간은 2012.7.1-2013.2.28 입니다.
2012년 3월부터는 용역을 주고 직접 고용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재 계약으로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연차는 생기지 않고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수(170일)로 조정을 하다보니 방학때는 일수가 빠지는 날이 있는데요(8월의 경우)
8월의 경우 그럼 월차가 생기는 것인가요? (질문1)
만약에 2월까지 근무하여 월차가 몇개가 생기고 그 이후에 고용을 안할시 그 월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면 3개월전인가 월차를 써라고 촉진하였으면 월차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3)
그리고 마지막달 2월 만근시 2월 월차에 대한 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4)
또 만약에 이분을 2013년 3월 이후에도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고용한다고 하면
저희는 회계연도 처리 이유로 3.1를 연차휴가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13년에는 2012.7월-2013.2월에 발생한 연차를 쓸 수 있는거면
2014년 2월 이후에는 2012.7-2013.2월에 생긴 연차에 대해서 안썼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5)
연차수당에 관해 너무 복자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방학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중지'로 해석하여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그러므로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8월에 방학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월을 채우지 않았다면 추후 개학이후 나머지 일수를 합산하여 만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속기간 중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수당 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소멸전(발생 후 1년) 3개월을 기준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추후 법 개정이후에는 3개월 -> 6개월로 변경)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이후 공개모집등을 통해 새롭게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없이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2012.7.1.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