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17. 재직중(안성)
2010.10. 결혼(현재 거주지 용인)
2012. 8. 31. 주소 이전 예정(남양주)
2012. 9. 1. 이사 예정
2012. 11.말경 퇴사예정
신랑은 남양주에 기숙사에 거주하며 주말부부중인데요,
이사를 하면서 저도 함께 가야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하고서 3개월가량 주말부부로 제가 친정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려고하는데요,
1. 주소이전은 8월 말경에 하고 퇴사는 11월 말경에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출퇴근거리는 인터넷 길찾기에서 3시간정도 나왔거든요..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거중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전 이후 상당기간(30일 넘게) 경과 후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주지 이전이후 30일 이내에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