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딸맘 2012.07.20 16:59

직원 20여명있는 작은 회사예요.

둘째 츌산휴가에 육아휴직 1년쓰고 7월 14일날 복직 날이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퇴사하라네요.. 사직서 내라고..

육아휴직도 1년 안준다는거 사정사정해서 1년 받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1년 줬으니 퇴사하라는 겁니다..

저는 복직 할 생각이 있는데 복직에 대해선 말씀도 안하시고 퇴사만 요구하시며. 결국은 경리과에서 해고통지서를 집으로 보내겠다네요.

8년을 다녔던 회사라서 저도 좋게 넘어가려는데... 가만히는 못있겠어요.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이유는 제가  셋째를 임신을 해서.. 9월 30일이 예정일이라일 8월 15일 부터 출산휴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더는 못해준다고 제가 왜 안되는지 여쭸더니  더 황당한 말씀...

회사에 여직원이 많고 곧 결혼 예정자.. 그러고 임신 예정자들이 있는데 제가 첫 육아휴직을 썼고 처음 육아휴직자가 본보기가 되는데 저한테 육아휴직을 그렇게 주면 모두에게 줘야 되니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거는요..

현재 복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고 통지서가 오면 저 해고 되는거 아니죠..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종료일로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대로 해고 당하면 넘 억울합니다

참.. 그러고 하나더 여쭐거는..

둘째 육아휴직 주면서 대신에 그 기간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제가 알았다고 했기에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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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산휴가 종료 후 30일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이후 30일 이후에 해고를 하였을 떄에는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이후에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해고사유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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