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랑꼴리 2012.07.20 18:17

수고많으십니다.

부당대기발령과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건물 관리업무를 보고있는 소유자회의 자치 직원으로 관리에 대한 자치업무를 보고있습니다.

1. 저희 직원들이 채용될 당시에는 소유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업무를 진행하기위해 사업자를 만들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2. 소유자회의 와 전 위탁관리업체는 계약기간 종료와 연장되었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소송중이였습니다. 1,2차판결 소유자승

3. 정기총회에서 현관리체제 추인이 부결됨, 전 위탁사 관계인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 소송중인 전 위탁사 편에 섬

4, 신임회장이 소유자회의 직영체제 자체를 불법단체로 규정 방해작업 시작

5. 7월 항고판결이 신임회장의 진술로 인해 전 위탁사 업무재개로 판결(재계약해야한다 그런 내용은 없었으나) 후

6. 7월 임시총회에서 신임회장이 다시한번 현 관리체제 추인 부결시키고 전위탁사 계약연장 의결함

7. 소유자회의 직원 면담자리에서 부서와 직제가 없어졌으니 직원들을 수용할수 없다함 입장을 표명하라하길래 계속근무원한다고 하니

   상견례(회장은 4월에 됐다고 하면서 직원은 7월에 처음봄) 자리에서 3일후로 대기발령 조치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나와서

  회장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있으라고 함.

 

  저희 직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사측에 사정에 의한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보아집니다.

 회장은 노무사상담후 부당해고소제기가 염려 되는지 절대 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기발령 사유도 없이 회장의 독단으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1. 기한도 없이 대기 하여야 하는지

2. 시키는일 (청소,잡일,경비등..) 본인의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가 주어져도 수용하여햐 하는지?

  거부하면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3. 대기발령에 대한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한다면 구제신청후에도 판결이 날때까지 계속 출근은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 업무 배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무런 사유없이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실상 할 수 없는 업무에 배치를 하였다면 해고에 준하여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업무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정직, 부당전보등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근로미제공(결근)에 따라 해고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89
기타 질문 1 2012.07.22 110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근 1 2012.07.21 3027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45
»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12.07.20 9905
여성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2012.07.20 2914
임금·퇴직금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2012.07.20 6614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0 1763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 1 2012.07.20 4184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2012.07.20 618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 근로시 임급 1 2012.07.20 5550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28
임금·퇴직금 그룹내 계열사 이동에 따른 계열사간 퇴직금 지급책임 회피, 지급... 1 2012.07.20 80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 1 2012.07.20 1911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2.07.20 2421
여성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2012.07.20 41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2.07.19 1797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2.07.19 6993
고용보험 단기 알바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7.19 194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및 수급 여부 1 2012.07.18 1496
Board Pagination Prev 1 ...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