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 2012.07.22 07:48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려고 할때 전직 금지 소송에 걸리게 되면, 가게 될 회사와 원래 회사간의 소송이 되는 것인가요??

당사자는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가요?? 전직 금지 소송에 지게되면 회사 이동만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이나 벌금이 있는 것인가요?

소송 비용에 대한 것도 당사자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가게 될 회사에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말했음에도 받는 다는 것은, 이미 그 회사에 책임이 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가게 될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서약서 사인을 받는다면, 그건 그 회사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존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게 되며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잇으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귀하 또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89
» 기타 질문 1 2012.07.22 110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근 1 2012.07.21 3027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45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12.07.20 9905
여성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2012.07.20 2914
임금·퇴직금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2012.07.20 6614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0 1763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 1 2012.07.20 4184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2012.07.20 618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 근로시 임급 1 2012.07.20 5550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30
임금·퇴직금 그룹내 계열사 이동에 따른 계열사간 퇴직금 지급책임 회피, 지급... 1 2012.07.20 80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 1 2012.07.20 1911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2.07.20 2421
여성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2012.07.20 41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2.07.19 1797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2.07.19 6993
고용보험 단기 알바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7.19 194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및 수급 여부 1 2012.07.18 1496
Board Pagination Prev 1 ...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