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라이몽 2012.07.22 11:19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있고 불행하게도 제가

그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직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디 잘 읽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리해고 대상자 대표이사 상담에 관한 건으로 7월 17일 오후 3시경에 해당자 6명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해당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2. 회사에서 7월 17일 제게 직장인 대표 선임 동의안 이라는 문서를 스캔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없이 스캔했으며 이 자료를 저의 관리이사님께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3. 7월 18일 오전 10경에 관리이사님께서 잠깐 면담을 하자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이때 처음으로 제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1차

    면담 서면을 경황중에 제가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4. 회사에서는 7월 31일 까지만 근무하고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30일의

    임금(8월분)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위와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사항은

 

1) 위의 절차상에 위법은 없는지요??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고 50일 이후에 사원에게

통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만약 직장인 대표 선임 동의안 이라는 문건 자체에서 위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3) 차후 회사에서 제게 사직서를 쓰게 할 텐데 이때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제가 고용노동부에 찾아간다면

불이익은 없는지요??

 

4) 회사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정당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현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추후 반복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  이 문제는 상담 내용과는 좀 틀린 부분인데 제가 입사를 2011년 06월 01일 자로 입사 하였고 2012년 06월 01일 자로

연차 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05월 07일 하루를 쉰 적이 있다면 이건 연차 일수에 적용이 되는지요??

 

6)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해고에 의해 나가는 부분은 어쩔수 없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이외에도 제가 회사에서 추가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법상의 정리해고

수상은 통상임금1개월 분이지만 지인들의 말로는 노동부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3개월~6개월 까지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지요??

 

갑자기 억울한 일을 겪게되어 황당하고 힘듭니다. 따로 하소연 할 방법도 없어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부디 저의 억울한

처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최선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운데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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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회피노력, 3)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4)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4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귀하가 5.7.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가 차감됩니다.

    4. 갑작스러운 해고시 통상임금 30일치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0일전 해고예고 이후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시 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위로금등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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