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본 회사는 경기도 의정부를 본사로 두고 있고 서울 여의도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2011년 6월 말경 회사 조직 통폐합을 이유로 지사인 여의도에서 본사인 경기도 의정부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 변경 후 거주지인 은평구 갈현동으로부터 츨퇴근시간이 일반 대중교통편으로 3시간 이상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 통폐합후 부서 인원은 줄었지만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평일 연장근로는 물론 주말(토,일)까지 출근하는 횟수가 상당히 잦아져
퇴근시간 3시간 이상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체력저하 및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 근무지 변경 후 보통 3~4개월 안에 퇴사처리를 하여야만 실업근여 신청이 수월하다고 하나 법적으로는 1년이상
이 지나더라도 개인의 체력저하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답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 이후 상당기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어렵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퇴사를 할 때에는 3개월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단, 최초 입사시부터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이를 사유로 퇴직시 인정되지 않음)
체력저하로 인해 퇴사를 할 때에는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요양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등이 있을 때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