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양 2012.07.23 13:45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장을 1년이상 다니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출산휴가후 실업급여를 6개월가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을해서 1년이상 현직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개인사정상...

1.사업주가 이를 허락할경우 이전직장의 실업급여를 받은개월수를 제외한 개월만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나요[1년육아휴직신청할생각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런 글을 본거같아서요]

2.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핑계를 대거나 업무 지장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할경우..[단 야근을 안했다는이유로]

일단 두가지 질문만 올릴께요 답변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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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을 하여 1년 근무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다면 이후 취업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가입)
     그러므로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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