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인에 거주중인데요, 9월 초에 남양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일을 3개월가량 더 하고 퇴사를 하면서 주소이전 고용보험을 타려고하는데요,
주소이전 30일 이내에 퇴사를 해야될것같다고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친가쪽(용인)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11월 말경에 퇴사를 하면서 신랑있는쪽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현재 용인에 거주중인데요, 9월 초에 남양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일을 3개월가량 더 하고 퇴사를 하면서 주소이전 고용보험을 타려고하는데요,
주소이전 30일 이내에 퇴사를 해야될것같다고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친가쪽(용인)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11월 말경에 퇴사를 하면서 신랑있는쪽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 2012.07.23 | 44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이용.. 1 | 2012.07.23 | 1453 | |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 2012.07.23 | 1944 |
휴일·휴가 | 하계휴가 1 | 2012.07.23 | 5869 | |
휴일·휴가 |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2.07.23 | 5838 | |
휴일·휴가 |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 2012.07.23 | 21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 2012.07.23 | 304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 2012.07.23 | 3172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09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2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8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47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근 1 | 2012.07.21 | 3011 | |
해고·징계 |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 2012.07.20 | 24024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12.07.20 | 9895 | |
여성 |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 2012.07.20 | 2908 | |
임금·퇴직금 |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 2012.07.20 | 63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3개월을 더 근무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소 이전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 각각의 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으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