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댁 2012.07.23 15:25

현재 용인에 거주중인데요, 9월 초에 남양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일을 3개월가량 더 하고 퇴사를 하면서 주소이전 고용보험을 타려고하는데요,

주소이전 30일 이내에 퇴사를 해야될것같다고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친가쪽(용인)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11월 말경에 퇴사를 하면서 신랑있는쪽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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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3개월을 더 근무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소 이전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 각각의 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으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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