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2.07.23 18:32

조회하다보니 2000.10.13, 근기 68207-3181 기준으로 보았을 때 8시간 기준의 근로시간내에 지각,조퇴,외출하였을 경우

 

기본근로시간(8시간)에서 공제하고, 잔업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적힌걸 봤는데요..

 

이거 2012년..이 시점에도..유효한 법령인가요?

 

신규나 수정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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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종업시간(8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에서 추가 근무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 2002.08.21)

    [질 의]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1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2시간(실 근로 분 1시간+추가분 1시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 22:00∼22:10을 유급 휴게·휴식시간으로 정함.

    노동조합이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한 후 17:00부터 18시까지는 정상 조업을 실시함.

    1. 근무시간 중 4시간 파업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17:00부터 18:00 까지 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18:00 이후에 일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갑 설〉
    실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 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18:00시 이후에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시에 만 연장근로수당 발생함.

    〈을 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바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종업 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병 설>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종업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파업시간 종료 직후인 15:00-15:10 또는 17:00-17:10 휴게시간을 이용 후 근무에 들어가는데 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각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7:00∼18:00 사이의 근로 또는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7:00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러나, 그 유급휴게시간이 파업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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