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ta2902 2012.07.25 11:23

사업장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미화원의 근로게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문제의 미화원의 입사일은 2011년 11월 1일 이며 최초 계약은 2011년11월1일 ~ 2012년10월31일 까지 였으나 2012년초 임금 변경에 의한 근로계약 작성시 2012년1월1일 ~ 2012년12월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내용의 미화원이 행실이 불량하고 청소상태가 깨끗치 않아 항상 민원이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하고 2013년엔 근로계약을 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문제는 본래의 계약기간(2011년11월1일~2012년10월31일)보다 임금변경에 의한 계약기간이(2012년1월1일~2012년12월31일)상이 함에도 기간이있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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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1.11.1. 입사하여 2012.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만2년 미만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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