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피마르소 2012.08.01 16:24

연봉제로 하여 급여를 세금공제전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연봉으로 하면 1800만원인데 (퇴직금은 제외하고)

월급제로 성과금 400% (3,6,9,12월) 지급하기로 하면  평달과 보너스달의 급여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요?  

급여명세서(평달)  :  과세 - 기본급(1,200,000) + 직책수당(50,000) +자격수당(50,000)+현장수당(50,000)

                                    비과세 - 식대(100,000)     =  1,500,000

급여명세서(보너스달) : 어떻게 작성해야할지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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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2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문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성과급 400%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기본급 1,20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월급 12개월 + 상여금 400% = 1800만원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사업장내 사정에 따라 수당등을 조정하여 임금체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급 신설로 인해 월급여가 삭감되어 통상시급이 줄어든다면 임금 삭감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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