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unebois 2012.08.01 21:40

1. 회사소개 - 급여를 받는 직원 3명, 급여를 받지 않는 직원 3명(임원진 제외, 국장,실장, 부실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매달 월급이체 관련 담당직 원하에 말일 이체되어 왔음. 

회사 대표자는 최근 2년전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받은 적이 있으며, 그 후 재무담당 직원은 급여일의 지체로 인하여 퇴사하였음

2. 사건개요 - 7월 2일~4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준비로 인하여 야근수당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진행해 왔으며 고용인들은 7월 1일부터(일요일 근무, 수당 없음) 합숙훈련을 시작하였고, 매달 말일 지급되는 급여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채 행사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2달전 회사 대표에게 정확히 급여일을 지켜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시지도 않은채, 행사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욕설과 소리를 지르시기에 급여를 받는 고용인 3명의 합의하에 7월 2일 6월 임금과 + 2일에 대한 임금을 각각의 통장에 이체시켰음.(당시 상황에는 급여와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할 생각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 이체)

이에 회사대표는 공금횡령이라며 형사고소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고 계속되는 언어폭력이 진행되었지만, 그 동안 준비해온 과정과 7월 4일 당일 행사진행을 위해 퇴사의사를 접고 사고없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였으나 급여를 받는 직원 3명 모두가 해고를 당함

따라서 퇴사시, 미지급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7월 2일 지급된 4대보험료를 반환한 금액을 요청하였고, 대표자가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7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를 나왔으나 이후, 미지급액에 관한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음.

이유인 즉슨, 공긍횡령을 하였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수당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없고 단지 7월 6일까지 근무한 4일에 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기에 본인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며 다음 주 진정서 관련 출석일정을 받았음

 

3. 부당해고 - 만약 본인이 한 처사가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였다면 본인이 당연히 반성해야 함을 인정하며, 그동안 급여에 대한 스트레스와 회사 대표자의 지금까지 처세를 알고, 7월 2일 회사 이사에게 행사 후 모든 직원을 해고시킬거라는 내용을 들은 바, 매달 진행에 오듯 고용인 3명의 동의하에 담당직원이 급여를 이체하였음. (6월 29일 지급일이지만 3일이 지난 후) 이에 7월6일 갑작스레  회사 대표로 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은 후 퇴사하게 되었음.

4. 임금체불 - 7월 6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7월 3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 해고예고수당(만약 본인의 행동이 공금횡령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유급휴가수당을 진정서에 요청하였음.

5. 근로계약서 -회사대표와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8,퇴직관련 사항에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조항이 명시되어있으며, 7항 유급휴가 관련 년기준으로 10일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9,기타 사항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대표와 제가 작성한 계약서 조항 9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는 내용에 서명을 한 즉,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2. 유급휴가수당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15일 근무시작으로 2012년 7월 6일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년 기준 10회 유급휴가 제공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회사측에 요청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은 10일인가요, 아님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주 40시간 근로)

3. 위의 저의 상황이 공금횡령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4. 현재 회사대표는 저를 형사고소하였다고 협박을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안받는다고 하면 조용히 마무리 짓겠다고하는데 이러한 협박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등과 같이 제가 처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아는 분이 있다는것과 회사 법무이사 및 세무사를 통해 대표자 본인이 이긴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셨음)

 

5.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노동부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 출석이후 진행과정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님 무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6. 형사고소를 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추후절차를 진행하면서 무료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 등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공인노무사무료지원의 경우 월급여 170만원 이하인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조건에 맞지 아니한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7. 해고당한 근로자 3인 중 1인은 수습인자로 제외되며 나머지 1인 또한 진정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과 따로 진행하는 방법이 옳은 건가요 아님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현재 노동부진정서는 제 명의로 제기가 된 상태이나 진정서 확인 출석 시 다른 1인을 대표하는 등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진술인의 입장에서 출석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좋을까요?

 

8. 회사대표는 나머지 1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안받는다는 서약을 하면 나머지 지급액을 지불하고 조용히 넘어갈 것이지만, 저는 징계해고라는 명목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종료 등과 같은 서류신청은 근로 마지막일인 7월 6일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로 고용청에 자료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징계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징계위원회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회사 대표자 주장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9. 회사대표자는 주말등이면 영화를 보러가자 , 대표자 집에 놀러와라 등의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제가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본인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두서없이 나열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대죠의 입장과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위협하시는 행위와 대표자 본인의 반복되는 잘못을 인정못하는 대표자에게 화가 납니다. 물론 저는 힘이 없는 일반 고용인이지만 법적등의 조언을 주신다면, 제가 잘못하지 않았기에 저는 끝까지 대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해당이 되며 6개월 미만 근무중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조항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석할 여지가 높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유급휴가의 발생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를 준용한 것이라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차휴가제도와 유사하게 규정을 정하였다면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공금횡령건과 부당해고건은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할 것이며 관례상 임금 지급시 사용자가 승인하에 집행이 되어 왔다면 비록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공금횡령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문제의 경우 비록 위와같은 공금횡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었다는 점,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된 점을 비추어 본다면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4.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금횡령건과 임금체불건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노무사제도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체불된 근로자가 개별로 진정을 하거나 같이 진정을 하더라도 사건 진행에는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8. 징계절차는 사업장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절차가 규정상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9.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당시 상황 및 구체적인 입증자료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이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10. 귀하의 질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임금체불, 공금횡령, 부당해고의 문제로 판단되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부 진정, 공금횡령의 경우 경찰조사, 부당해고의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월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높으나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되며 공금횡령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1 2012.08.03 1674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8.02 1507
근로계약 근속기간 산정 1 2012.08.02 1801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 공제에 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2.08.02 451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59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5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게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2.08.02 1926
휴일·휴가 경력직의 연차 휴가 발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2012.08.02 34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드려요 1 2012.08.02 1774
임금·퇴직금 일달 지급 질문입니다. 1 2012.08.01 1060
»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2012.08.01 2206
휴일·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2012.08.01 2850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2012.08.01 3338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2.08.01 163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4
임금·퇴직금 복잡한 회사 관계... 1 2012.08.01 1009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8.01 919
기타 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 1 2012.08.01 102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