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생수 2012.08.02 18:58

A 회사에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1년 10개월)하던 근로자가 B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다시 A 회사의 계약직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습니다. 만일 A 회사에 합격하여 근무할 경우 기존 근무 기간은 상관없는 것인가요? (즉,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A 회사를 퇴직 한 다음날 B 회사 입사 하였고, 만일 A 회사에 재입사 한다면 그 기간이 대략 (40일 ~ 50일) 정도 됩니다. 혹시 기간이 짧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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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중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을 한 이후 계약직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입사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이후 다시 공개채용등의 절차로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단절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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