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9일입사 2012.8.10일 퇴사하려합니다. 월-금까지 8-18시까지 토요일은 8-17시까지입니다. 일년에 명절당일과 휴일빼고 노는날없습니다 1년을일하는 동안 처음3개월은 150만원 다음4달은170만원 다음5달은 190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1.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2.연차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급에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3.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1년동안 야간(다음날새벽4-5시까지함) 총27갠되요 8만원받고 일한것이 19개고요 나머지8개는 안받고 일한겁니다 이런경우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일요일 출근한건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일요일 야간작업한것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법정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며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ic/tj
2.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 190만원이며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9시간 * 5일 + 8시간 = 53시간(40시간의 법내근로와 13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
[40시간 + 13시간*1.5(가산율)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93시간(월 총유급처리시간)
1,900,000 / 293 = 6,484원이 됩니다.
시급 6,484원 * 8시간 *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6,484원 * 연장근로시간 * 1.5(연장근로가산율)로 계산합니다.
4. 18시부터 익일 5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총 11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급 * 11시간 * 1.5------(1)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 근무시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 * 7시간(10시부터 5시) * 0.5---(2)
연장가산수당 (1) + 야간가산수당(2)
5. 휴일근로시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가산수당(50%)가 적용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가산수당(50%)가 추가로 적용되며 야간 가산시에는 야간가산수당(50%)이 각각 적용됩니다. 4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50%를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