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강 2012.08.03 12:53

2011.8.9일입사 2012.8.10일 퇴사하려합니다.  월-금까지 8-18시까지 토요일은 8-17시까지입니다. 일년에 명절당일과 휴일빼고 노는날없습니다  1년을일하는 동안 처음3개월은 150만원 다음4달은170만원 다음5달은 190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1.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2.연차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급에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3.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1년동안 야간(다음날새벽4-5시까지함) 총27갠되요 8만원받고 일한것이 19개고요 나머지8개는 안받고 일한겁니다 이런경우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일요일 출근한건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일요일 야간작업한것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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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며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ic/tj

    2.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 190만원이며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9시간 * 5일 + 8시간 = 53시간(40시간의 법내근로와 13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
     [40시간 + 13시간*1.5(가산율)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93시간(월 총유급처리시간)
     1,900,000 / 293 = 6,484원이 됩니다.
     시급 6,484원 * 8시간 *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6,484원 * 연장근로시간 * 1.5(연장근로가산율)로 계산합니다.

    4. 18시부터 익일 5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총 11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급 * 11시간 * 1.5------(1)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 근무시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 * 7시간(10시부터 5시) * 0.5---(2)

     연장가산수당 (1) + 야간가산수당(2)

    5. 휴일근로시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가산수당(50%)가 적용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가산수당(50%)가 추가로 적용되며 야간 가산시에는 야간가산수당(50%)이 각각 적용됩니다. 4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50%를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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