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청 안양노동부에 휴업수당 미 지급과 관련하여 5월경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동부에 2차례정도 내방하여 진정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안양노동부에서 진정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보내왔는데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내사종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재진정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재진정에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혹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뚜렷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소로 전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될런지요
아니면 상급기관인 과천 노동부 본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 이유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된 사유가 본인 납득하기 어렵네요
아무쪼록 노동부에 내사종결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방법좀 일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는 불가능하며 재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사건을 다시 조사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진정등을 통해 다시 조사를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안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