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메 2012.08.05 14:48

안녕하세요 평소 상담실 내용을 참고하던 차에

이번에 정리해고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제가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사측과는 퇴직위로금조로 3개월 급여를 주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하자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진행하던 사업의 미결건에 대해 퇴사후에 귀책이 발견되었을시 모둔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황당했지만 우선 이전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사한 사람에게도 받았느냐를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고

다시 제가 그럼 나는 비자발적으로 너네가 쫓아내는 경우인데 왜 이런 서류를 내라고 하냐고 물으니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는겁니다.

평소 이 곳의 상담글을 본 것도 있고 주변에 노동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우선 각서는 알아보고 얘기해주겠다 하여

다시 노무사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고 다음날 이런 각서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불평등하며 법적 효력도 없는 불법이기 때문에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하니

한다는 말이 '이 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어도 당신이 담당자였기 때문에 일부든 전부든 어느정도 보장을 하고 나가야한다'는 겁니다.

즉 미결 건에 대해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재차. 당시 담당자는 내가 맞지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맡았고 일부분은 상급자가 결재를 반려해서 미결처리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결재를 반려한 상급자는 이미 퇴사했는데 왜 그 때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냐 등 계속해서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지마

들려오는 대답은 '네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다시 노무사와 통화를 하고 노무사가 바로 사측으로 전화를 해준다 하여 그렇게 알고

다음날 다시 사측과 이야기를 하니

각서는 받지 않겠다 하면서

대신 향후 미결 건에 대해 회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한 장 써서 달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면서 지저분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줘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이런걸 써 줄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인수인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을정도로 너무 징그럽네요 이사람들이...나중에 퇴직금도 질질 끌다 줄까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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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 결정된 상황에서 귀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문서에 대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까지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할 의무는 있으며 해당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회사에 협조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사일까지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신 후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추후 내용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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