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2.08.06 10:27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한직장에서 도서관주말사서로 토,일요일만 주18시간 2년 근무중에 다른부서의 사무보조로(알바개념) 평일 주5일 5시간 2달가량 근무

도서관사서은 그만두고 한달후에 2달가량 근무한 사무보조업무로 2년을 다시 근무했습니다(주6일 5시간근무)

사서퇴직시 퇴직금 2년거 지급했구요.  현재 사무보조 업무도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2년치가 나가야 하는건지

사서할때 겹치 2개월가량 포함해서 2년 2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사서직 퇴직금을 줄때 2개월가량의 사무보조 급여을 월평균임금산정에 넣어 퇴직금을 지급했던게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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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업주하에서 2개 이상의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말사서로 근무 중 퇴직을 한 후 다시 사무보조로 근로를 하였다면 주말사서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사서임금 및 사무보조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추후 사무보조를 퇴직한 시점에서 다시 퇴직금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재계약 절차없이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 도서관 주말 사서로 입사한 시점부터 사무보조로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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