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환ok 2012.08.06 12:19

사업주는 70여만원을 급여지급 및 사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구두로 월급을 제시했기에 아무문제 없다며 급여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의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흥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향후 급여지급을 계속 미룰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집 근처 초원갈비라는 곳에서  근무(숯을 피우고,서빙,설거지,유리창 청소)했습니다.

근무도중 오염된 탁자를 옮기다 팔에 피부병이 생겨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풀독증상 증상이라고 판단되었고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

원래 월급 145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무한 일수만큼의 비율로 약 7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급여수령 사인을 요구합니다.

근무시작일은 6/30이며 이날은 5시간 근무 했습니다.

7/1 ~ 7/11 ,7/13~7/16 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하루12시간.

7/12 하루 쉬었습니다.

12시간 근무하는동안 사업주는 전혀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았고, 식사는 제공되었으나 식사도중에도 손님이 오면 서빙을 해야했습니다.

1.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 4580원 (근로기준법)

2.휴일근로 : 100분의 50가산 (주40시간 초과근무 근거)

3.연장근로 : 100분의 50가산 (주40시간 초과근무 근거)

4.주휴수당 : 4580원×8시간  (주40시간 근무 근거)

 

6/30 ~ 7/6 (7일간,75시간근무) :

4580×40(주40시간) +4580×2×35(주40시간 초과,연장수당50%,휴일수당50%) + 4580×8(주휴수당) = 540,440

7/7 ~ 7/13 (7일간,72시간근무) :

4580×40(주40시간) +4580×2×32(주40시간 초과,연장수당50%,휴일수당50%) +4580×8(주휴수당) = 512,960

7/14 ~ 7/16 (4일간,36시간근무) :

4580×36(주40시간)  = 164,880

총 급여 : 1,218,280원

 

저의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하고,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근무시간에대해서는 50% 만 가산되는 것입니까?

 

010 9099 0649  잘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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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떄문에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사 당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그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최초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계산식에서 50% 가산한 부분을 제외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귀가 작성한 계산과 같이 50%를 가산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시청 민원이 아닌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해야 하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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