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kang3 2012.08.06 17:42

안녕하십니까?

상기제목과 같이 현재 당사는 주 40시간 근무체제이면서 임금 대장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 비교시에도 복잡하여

변경코저 하는데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전 : 기본급 798,510 (시급 :3,839)  주휴수당  122,850,  통상수당 155,000(시간당 통상임금 741),  연장 164,880, 휴일근로수당 54,960 생휴 36,640

급여합계 1,332,840원

여기서 최저시급=> 기본시급(3,839) + 시간당통상임금(741) => 4,58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기본급 + 주휴수당을 기본급여로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도 상관이 없는지요? => 가칭 기본급여로 칭합니다.

사유는 원래 주휴수당 산술은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일수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저희는 적은달은 240시간, 큰달은 248시간실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변경후 =>주휴수당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기본급여로 921,360, 통상수당 155,000, 연장 164,880 휴일근로수당  54,960 생휴 36,640 급여 합계 1,332,840원

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변경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하오니 상세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정함에 있어 주휴수당  또는 통상수당등을 분리할지 여부는 사업장내 사정에 다라 결정하게 되며 기존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내역의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1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6
기타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2012.08.07 1635
근로시간 출근시간 1 2012.08.07 3175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7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2012.08.07 19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2
기타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8.06 1622
»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2012.08.06 1403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2012.08.06 360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925
임금·퇴직금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2012.08.06 1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2012.08.06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1801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8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16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3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