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2 2012.08.07 15:18

1997/01/01 입사

2010년도
10/01~/12/29 출산휴가
12/30~12/31 연차휴가

2011년도 연차휴가 0
01/01~12/31 육아휴직

2012년도 연차휴가 0
01/01 복직 후 현재까지 차년도 연차 휴가의 절반을 당겨서 쓰고 있음

 인사팀의 답변으로는 2010년, 2011년 모두 소정근무일수 80%를 채우지 못해 2011년과 2012년 모두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문의글들을 살펴보니 뭐가 잘 못 계산된 것 같은데 2011년과 2012년의 올바른 연차산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 해 연차중에서 절반을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사내 규약이 있는데 2011년 귀속 정산시에 이런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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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8.0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 -12.31. 기간 중 출산휴가 및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ㅏ.

     2011년도 1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2011년도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지 않습니다.(1년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비레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됨)
     2010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워킹맘2 2012.08.08 11:47작성

    2010년도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 상담소 2012.08.08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1.1.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2.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3.1.1.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년도 출산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011.1.1.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전체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2.1.1.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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