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탱군 2012.08.07 16:26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려합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전 현장사무실에 근무중인 여직원입니다. 1년씩 다년계약중이구요...현재 8년째입니다.

1년씩 한곳에 오래 하면 정규직이라 하더라구요..(예전 고용보험으로 교육받을려구 하니깐 이것때문에 좀 속시끄러워서..)

현재 급여는 기본급, 월차수당, 상여금, 교통비, 특별근로수당, 행정기술수당받고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되어있고 퇴직금 포함이구요 그럼 통상임금이면 기본급,특별근로수당,행정기술수당만 나오는건가요?

혹 여기서 4대보험 빠지진 않겠죠?

상시로 600명이상이라 2달은 회사에서 1달은 나라에서 나오는걸로 아는데 본사 현재 얘기론 대체근무인력 없이 출산휴가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현장에선 여직원 일이 따로있어서 통상 그만둔다고만 전화로상 말을 들은 상태구요..(제가 아니고..다른직원)

무조건 출산휴가시 대체인력근무 뽑으란 법규정은 없는건가요? 출산휴가시엔 출산대체인력장려금 이런거 없나요?

만약 있다면 본사에선 그냥 챙겨 먹을꺼같은데 현장에서 따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다 구두로 야그중인거지만 전 출산휴가로 인해 쉬었다가 다시 오고싶은데 제 자린 대체근무자가 없음 좀 그런자리라 구하지말라고 이렇게 말로만 해도 권고사직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사에선 자기들한테 피해없이 여직원 내보낼려고 하는 꼼수인거같아서 화가 무지 납니다.

머 출산을 하라고 하면서 정작 여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니..누가 애기를 낳고 싶겠나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특별근로수당, 행정기술수당등이 해당합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사용자가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복귀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을 권유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1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6
기타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2012.08.07 1635
근로시간 출근시간 1 2012.08.07 3175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7
»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2012.08.07 19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2
기타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8.06 1622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2012.08.06 1403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2012.08.06 360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925
임금·퇴직금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2012.08.06 1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2012.08.06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1801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8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16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3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