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y 2012.08.07 17:11

안녕하세요

본인의 직종은 웹디자인이구요, 회사에 근무한지 6년정도 됩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출퇴근할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호흡곤란이나 심장이 미친듯이 뛰어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근무중에도 가끔식 증상이 옵니다.

퇴직하고 병원에 한번 가볼 생각인데,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떼어야겠지요?

공황장애나 이런것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진단서 한장만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신청을 해놔도, 심사가 들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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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질병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를 요하며 사용자가 해당 치료기간 동안에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직을 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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