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012.08.07 19:53

하루 10시간 근무(휴게시간제외)

출근시간은 9시지만, 아침회의를 핑계로 8시 30분 출근을 강요합니다.

물론 30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매출을 못맞추는등의 이유를 들어 8시까지 출근을 지시받곤 합니다.

근무시간에 속하지도 않는 30분을 매일 강요받는데다...가끔 한시간을 조기출근시키면서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도 않는건 명백히 법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들도 어이없어 하지만 참으로 말하기 곤란하네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답한 맘에 글을 적습니다..분위기상 이런 비판도 드러내놓고 하기 곤란한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고견부탁드리며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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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조기 출근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퇴직 후 재직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내의 임금 청구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별적으로 접근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 방법 모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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