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2012.08.08 13:51

현장에 직원은 없는데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차라리 연차 일부를 기본급화 시켜서 임금으로 보전받고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기본급화가 불가능하다면 연차 미사용분 금액만큼 다른 이름의 수당(예를들면 성과수당 등)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휴가일수가 줄어 조금은 힘들겠지만 쓰는만큼 남은 사람이 힘들어지니 결국 같지않나 생각됩니다.

더운 날 고생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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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8.0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기본급화 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시행이 의무화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사정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전부 도입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법대로~ 2012.08.08 14:31작성

    연차휴가 중 6일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 없는 연차 사용은 서로 부담이기에 연차 6일을 쓰지않고 기본급화 하겠다는 겁니다. 연차 일부를 기본급화 한 사업장이 있다고 들어서 우리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2.08.0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6일을 사용촉진대상으로 정하여 근무의 강도가 높아져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당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등을 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일수 자체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변동없이 별도의 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등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일정 일수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할 때에는 법위반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구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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