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kupalku 2012.08.08 20:05

퇴직금중간정산이 2012.07.26일 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07.26일 부터 허용 안되는 부분이 귀속기준인지 지급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①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 기준이라서 7/25일까지 중간정산 요구서를 받고, 실제 지급은 그 이후(저희 회사는 통상 2~3주 후에 지급함) 에 지급해도 되는 것 인지요?

②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와 실제 지급이 7/25일까지만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7.25.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된 상황이라면 법개정 이후에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문제 1 2012.08.13 1466
임금·퇴직금 고용주 임금체불 1 2012.08.12 1814
기타 인사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8.12 1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1 2012.08.12 1710
기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08.11 2612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문의외 1 2012.08.10 1451
임금·퇴직금 근로일수 1 2012.08.10 1734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2.08.10 143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1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5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2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5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02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09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4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