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 회사 정년은 만 60세이며,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사유는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 본건은 52년1월생의 직원을 '11년 7월에 채용하였하였고(1년 계약직)
- 해당직원이 만60세가 되어 회사규정상 '12년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이나
- '12년 7월 부로 계약만료와함께 촉탁직 계약을 1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계속 근로하게되어 이 부분을 중도정산으로 봐야하는지 입니다.
금년 법개정 후 퇴직급여 중도정산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하는게 맞는지
중도정산으로 보고 퇴직금을 주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도 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할 때에는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며 추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으로 인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