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2012.08.10 13:03

과거 비정규직(계약직) 최초입사하여, 5개월 근무후, 정규직(공백없이 연속근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중간정산시 비정규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과거의 미지급된 퇴직금을 같이 정산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 중간정산 시점으로 현재까지가 1년이며, 그리고 과거 못받은 5개월치를 합하면 1년 5개월이 되는데,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과거의 5개월(10여년전이기 때문에 임금이 훨씬 낮음)도 같이 1년5개월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5개월은 그 당시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인지요,

노동법이나 기타 판례를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된 법조항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3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을 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은 기간(계약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문제 1 2012.08.13 1466
임금·퇴직금 고용주 임금체불 1 2012.08.12 1814
기타 인사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8.12 1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1 2012.08.12 1710
기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08.11 2612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문의외 1 2012.08.10 1451
임금·퇴직금 근로일수 1 2012.08.10 1734
»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2.08.10 143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8.10 15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2012.08.09 2411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받을 방법 1 2012.08.09 1745
해고·징계 대표이사 수행기사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1 2012.08.09 2022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계속계약시 퇴직금지급 문의 2 2012.08.09 1685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02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09
근로시간 출근 및 근로시간간 관계 1 2012.08.09 2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1 2012.08.08 2504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