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8/4일까지 근무하고 8/5~9일까지 하계 휴가였습니다.
직원중 휴가가 끝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휴가포함하여 8/10일 맞는건가요 ? 아님 휴가 불포함 8/6일이 맞는건가요?
50인 미만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8/4일까지 근무하고 8/5~9일까지 하계 휴가였습니다.
직원중 휴가가 끝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휴가포함하여 8/10일 맞는건가요 ? 아님 휴가 불포함 8/6일이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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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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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의 문제 1 | 2012.08.13 | 1466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임금체불 1 | 2012.08.12 | 1814 | |
기타 | 인사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08.12 | 13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1 | 2012.08.12 | 1710 | |
기타 |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2.08.11 | 261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일수 문의외 1 | 2012.08.10 | 1451 | |
» | 임금·퇴직금 | 근로일수 1 | 2012.08.10 | 1734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2.08.10 | 14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8.10 | 15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하계휴가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퇴직처리를 한다면 하계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퇴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퇴직일을 하계휴가 이전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미 부여된 하계휴가를 무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