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처음 알바 시작할 때 2달을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직으로 작성했습니다.
2달하고 나갈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10시부터 19시 7시간 근무 1시간 휴무 되어있는데 이게 실제 근무시간이랑 다른데 이것도 민원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민원넣을려고 하는데 부점장과의 대화 녹음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마트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처음 알바 시작할 때 2달을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직으로 작성했습니다.
2달하고 나갈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10시부터 19시 7시간 근무 1시간 휴무 되어있는데 이게 실제 근무시간이랑 다른데 이것도 민원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민원넣을려고 하는데 부점장과의 대화 녹음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09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2.08.14 | 2076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 2012.08.14 | 195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2.08.14 | 1716 | |
임금·퇴직금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 2012.08.14 | 2693 | |
기타 |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 2012.08.13 | 340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1 | 2012.08.13 | 1319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1 | 2012.08.13 | 2080 | |
근로시간 | 일일근무시간 1 | 2012.08.13 | 441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 2012.08.13 | 551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의 문제 1 | 2012.08.13 | 1466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임금체불 1 | 2012.08.12 | 1814 | |
기타 | 인사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08.12 | 1387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1 | 2012.08.12 | 1710 |
기타 |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2.08.11 | 261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일수 문의외 1 | 2012.08.10 | 1451 | |
임금·퇴직금 | 근로일수 1 | 2012.08.10 | 173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2.08.10 | 14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8.10 | 15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되나요? 1 | 2012.08.09 | 24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퇴직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 적용)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2개월 근무를 구두로 약정한 상황이라면(이를 입증가능하다면) 기간 만료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일 7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012.1.1. 부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