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qawert 2012.08.12 10:49

마트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처음 알바 시작할 때 2달을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직으로 작성했습니다.

2달하고 나갈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10시부터 19시 7시간 근무 1시간 휴무 되어있는데 이게 실제 근무시간이랑 다른데 이것도 민원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민원넣을려고 하는데 부점장과의 대화 녹음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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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퇴직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 적용)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2개월 근무를 구두로 약정한 상황이라면(이를 입증가능하다면) 기간 만료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일 7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012.1.1. 부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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