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나이111 2012.08.12 12:48

안녕하십니까?

인사발령에 관해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1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0날 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영업관리로 가야하고 다음주부터 그쪽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동의나 상담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항이였습니다.

저는 현재 관리팀 부서에 만족하고 있고 영업관리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선택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팀 사람들도 일방적으로 가야한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직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자의 사직은 실업급여 신청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사항입니다. 제가 가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상담 부탁드리며 판례나 노동기준법에 근거한 사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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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사권한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등의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회사의 인사조치가 권한남용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시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 등의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998.01.20 대법원 97다29417)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수 있는 수준이라면 권리남용이 아니다  (1997.07.22 대법원 97다1816)
        "기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과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1995.10.13 대법원 94다52928)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타사로의 전출의 효력   (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683, '97. 5.24)
        "운수사업장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차를 하는 등의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개별적동의가 아닌 사전의 포괄적 동의도 가능)가 수반되어야 함. 따라서 만일 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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