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ioneer 2012.08.13 10:00

사측에서 5월에 구두로 약속한 급여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한달전 권고사직으로 이 달 26일 까지 근무하게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계약 당시 실수령액으로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하여(170만) 지름 현재까지 약 11개월을
   받고 있으나 계약서에 쓰인 급여란에는  보험료 제외 또는 실수령금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고 기본급+제수당비로 170만원으로 표시
  되있는데 이 때 사측에서 급여가 더 지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이렇게 주장할 경우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2. 7월급여부터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200만원과 내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는 요구에
   원장이 동의하여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1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달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급여 전날일 9일에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정을 신청할까하는데요~ 지금 근무중이여도 가능한지요.
3. 사업주가 저 이외에도 퇴사한 직원의 급여가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의 퇴직금도 기즙하지 않은 상태여서 혹여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제가 일한 만큼의 법적 급여를 받지 못 할까 염려스럽니니다. 사업주가 흔히말하는 돈이없다~ 배짱을 부릴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요?

 지난 5월 사직을 하려했으나 원장이 그만두지 말라고 하여 급여인상과 다음날 바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조건으로 재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업주는 1년이 되는 시기가 9월이기때문에 재계약할 수 없고 9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해야한다고 소리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회사는(요양원) 온갖 허위신고 및 법을 어기어 법적 제제를 받게 되었고 환수조치 및 인가취소가 결정되어 지난 달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저와 약속한 재계약은 하지않으려 했으며 회사사정만 고려한채 조만간 계약을 다시 한다고 사측에서 말했으며 저는 저와 약속한 조건을 다시 말하기 위해 기다리던중 지난달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서 수정을 1회 요구, 재계약도 1회 요구하였을 땐 들어주지 않았으며 오직 사측에서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바꾸려 했습니다.

1. 그렇다면 6월근무 수당부터 올려주기로 한 급여 내용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8월은 권고사직이기에 일수로 계산한다는데요. 이 또한 일수를 올려주기로 한 급여대로 계산해야하는거죠?

3. 사측에 약속한 대로 급여를 주라고 급여전날 말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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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4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17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70만원에서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구두로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170만원을 지급하기로(net 계약) 별도 약정을 하였다면 그 구두 계약 또한 유효하다 볼 수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임금 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퇴직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체불 임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인상을 결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두로 임금 인상을 약정한 것이라면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이 결정된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3. 임금 인상이 구두로 약정된 상황이라면 추후 사용자가 이를 번복한다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작성 또는 대화내용녹취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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