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일수
- 저희의 경우 일할계산시 월력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일할계산시 월력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파업기간동안의 임금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2.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파업 시 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문의
현재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급여의 50%는 업무 수행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잔여 50%는 노조 활동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파업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에 따른 노조 활동과 관련한 50%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노조활동과 관련한 임금의 50%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에 관한 문의
- 위 근로시간 면제자가 1인 지명 파업으로 전혀 근무를 하지 않던중 연차를 4일 사용하고 다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4일의 연차 휴가를 정상적인 휴가권 사용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2008다33399, 2010.07.15)”는 판례가 이 경우에도 적용 되어 급여의 지급 없이 연차휴가사용갯수만 차감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업 기간 중 임금 공제는 일반적인 임금의 일할계산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상 월력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위의 판례에 의해 파업기간 중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쟁위행위가 개시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정상적인 휴가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기간 중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쟁위행위 개시전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