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일근무시간을 10~17시로 시행하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여 회사에 출근하기로 함
계약서에는 일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까지 사업주가 제시한 근무시간대로 출퇴근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근무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멀어 사측에서 배려를 해준다는 생각에 동의하여 출퇴근하였고 그래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8시간을 준수하거나 사측에서 요구하는 근무외 시간에 근로 또는 아침회의를 하기 위해 더 빨리 출근하는 등의 스스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여도 인사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인상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지키지 않아 낙심하여 원계약대로 출퇴근하였습니다.
1. 근무시간에 대해 사측에서 직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2.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3. 직원의 대처에 사측에서 추궁할 수 있는 또는 직원의 대처에 사측이 다시 대처하는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4. 직원이 이에 다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노동사무관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진정서에 대해 도움을 주실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가 근로계약 당시 악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8시간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징계에 따른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에 따른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등의 사건은 고용노동청,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로 신청)
진정접수는 별도의 서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며 장황하게 쓰기 보다는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