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리 2012.08.14 00:58
우선....제가 A라는 학교에서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시간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A라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었고요.

2012년 2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3월부터 6월 말까지 B대학교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조교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4개월 동안 190여 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세금을 제한 금액)

 

여기서 궁금한게요. 제가 분명히 2월 28일 퇴사 후, 지역관할 고용센터에, 퇴사 후 조교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문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교일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금액이 줄어들면, 일은 일대로 하고, 돈도 적게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ㅠㅠ)

 

그리고 분명히 고용센터에 계신 분이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 기준이니 A학교 기준으로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ㅠㅠ)

 

그런데 오늘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수급자 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퇴직) 사업장에 아르바이트가 마지막이면 그것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끝난 뒤, 취업매니저 말이, 어쨌든 마지막 근로 한 곳이 B대학교에니, 여기서 일한 것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되면, B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ㅠㅠ

 

앞서 말씀 드렸듯이... B대학교의 조교일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분명이 4월 경 담당자의 '실업급여 인정은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 기준이라는 확답을 듣고 조교일을 시작해서요....

 

B기준으로 된다면 솔직히 너무 억울할 거 같네요....

이게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3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2.08.14 2113
근로시간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2012.08.14 2420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2012.08.14 2325
비정규직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2012.08.14 1770
여성 산전후급여 지급 1 2012.08.14 1509
임금·퇴직금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2.08.14 2076
노동조합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2012.08.14 195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2012.08.14 1716
» 임금·퇴직금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2012.08.14 2693
기타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2012.08.13 3405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1 2012.08.13 1319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2.08.13 2080
근로시간 일일근무시간 1 2012.08.13 441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문제 1 2012.08.13 1466
임금·퇴직금 고용주 임금체불 1 2012.08.12 1814
기타 인사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8.12 1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1 2012.08.12 1710
기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08.11 2612
Board Pagination Prev 1 ...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