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2012.08.14 11:54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하도급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으로 근무형태는 3조2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인데

하도급 직원들을 4조2교대 근무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원청직원과 하청 직원의 근무형태의 차이가 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6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가 아닌 하도급 형태의 사업장이라면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원청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간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견법상의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와 사용회사의 근로자간에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3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2.08.14 2113
근로시간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2012.08.14 2420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2012.08.14 2325
» 비정규직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2012.08.14 1770
여성 산전후급여 지급 1 2012.08.14 1509
임금·퇴직금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2.08.14 2076
노동조합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2012.08.14 195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2012.08.14 1716
임금·퇴직금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2012.08.14 2693
기타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2012.08.13 3405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1 2012.08.13 1319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2.08.13 2080
근로시간 일일근무시간 1 2012.08.13 441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문제 1 2012.08.13 1466
임금·퇴직금 고용주 임금체불 1 2012.08.12 1814
기타 인사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08.12 1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1 2012.08.12 1710
기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08.11 2612
Board Pagination Prev 1 ...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