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2012.08.14 15:13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한국노총과 상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2조가 주/야 근무를 하는 사업장입니다(정규8시간+잔업2시간_업무가 없을시 잔업 없음)

제69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당사에 재직중인 실습생에 대한 궁금 사항이 생겼습니다
상담 내용은 고교 실습생 중 만 18세 미만은 별도로 (7시간/일, 35시간/주) 이 법정 근로시간라면

   1.  당사의 근무시간에 준해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2.  필요시 잔업2시간을 한다면 18세 미만은 별도록 잔업을 제외 시켜야 하는지?

   3.  휴일근로는 본인동의만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7시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4.   실습생의 급여가 정규직 사원과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상여금지급도 차이가 있습니다

   5.   실습생이지만 퇴직금/년차발생 기준이 실습시작일 인데 학생으로 볼것 인지? 근로자로 볼것인지?

   6.   당사 단체협약 [조합원 범위]에는 '회사의 생산직군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조합원이 될수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류를 정규직/파견직/실습생으로 분류하여 현재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자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는 것은 아닌지?

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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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한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며 다만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내 연장근로)

    2.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2시간 근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며 다만 1일 7시간 + 연장 1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습생이라는 명칭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일종이라면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제도  또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6. 노동조합 규약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기68207-1833, 2002.05.04
     [질 의]

    당사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실시되는 산·학 협동 연계 차원의 2+1체제 고교 현장 실습생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2+1체제라 함은 고교 3년간의 교육 중 2년간의 학교 교육과 1년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말함.

    당사의 경우 1년의 기간으로 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표준협약서에 의거한 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비는 규정내 실습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현장 실습생을 운영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고 판시하고 있음.

    1. 실습의 성질 및 내용이 당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실습에 대한 보수(현장실습수당)를 지급 받는다고 하여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실습생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2. 별첨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실습계약을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1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와 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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