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정도 실업급여를 받은 후, 1개월 남기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 취업이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혹시 2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달 정도 실업급여를 받은 후, 1개월 남기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 취업이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혹시 2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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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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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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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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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단, 관련 사업주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이거나 실업 이전에 이미 취업이 예정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